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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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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인증검사업무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된 대행기관(이하 "인증검사 대행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인증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라 인증검사 대행기관에서 인증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증검사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인증검사 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수료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인증검사 대행기관은 인증검사 대행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검사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증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제4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5. 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검사 대행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인증검사 대행업무를 계속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업무정지 등 처분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