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원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9조(해사노동인증검사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이하 "인증검사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132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
2. 제136조제1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에 관한 업무
3. 제13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검사, 임시인증검사 및 특별인증검사에 관한 업무
4. 제138조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