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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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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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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국내 항(정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기국에서 발급한 승무정원증명서와 그 증명서에 따른 선원의 승선 여부
2. 선원당직국제협약의 항해당직 기준에 따른 항해당직의 시행 여부
3.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른 유효한 선원자격증명서나 그 면제증명서의 소지 여부
4.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소지 여부
5.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의 준수 여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할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점검하고, 해당 선원에게 질문하거나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점검은 「선박안전법」 제68조에 따른다.
[[시행일: 부칙참조(제11024호)]]
제133조(외국선박의 점검 절차 등)
제1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외국선박의 점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항목의 점검
가.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적절성과 유효성 확인
나.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이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
다. 선박이 해사노동협약의 준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하였는지 여부
라. 선원의 불만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
2. 제1호에 따른 기본항목의 점검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세점검의 시행.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선장에게 상세점검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가. 선원의 안전, 건강이나 보안에 명백히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나. 점검결과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세점검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불만사항이 신고되었을 때의 점검범위는 해당 신고사항으로 한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세점검 결과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이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기국에 통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세점검 결과 그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선박의 출항정지를 명하거나 출항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선원의 안전, 건강 및 보안에 명백히 위해가 되는 경우
2.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기국에 통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제4항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자의 이의신청과 그 처리 절차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6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일: 부칙참조(제11024호)]]
제134조(외국선박의 선원 불만 처리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항에 정박 중이거나 계류 중인 외국선박이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신고를 선원 등으로부터 받은 경우 제132조에 따라 점검을 시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부칙참조(제110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