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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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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해양항만관청의 주선)
해양항만관청은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생긴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노동쟁의는 제외한다)의 해결을 주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