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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64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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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센터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법5366, 2001.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수삭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전문개정 19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