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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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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선원근로감독관)
제123조에 따른 검사와 선원의 근로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선원근로감독관을 둔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선원근로감독관의 자격·임면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