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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9.4.15 법률 제59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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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서류보존)
선박소유자는 승무원명부·선원근로계약서·취업규칙·임금대장 및 재해보상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