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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1.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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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타공작물의 공사비용)
제30조에 따라 관리청이 시행하는 타공작물의 공사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공작물을 관리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으면 그 수익의 한도에서 비용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