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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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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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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66·8·3]
1. 도로의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익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