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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1.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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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대행공사의 비용)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26조제2항에 따라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