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2조(비용보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망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도 이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가 부담하는 국도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1963.2.26, 1966.8.3, 1970.8.10, 1993.3.10, 1995.1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