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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1.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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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