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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관리청은 도로공사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그 공사를 하게할 수 있다.
관리청은 도로공사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그 공사를 하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