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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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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소매인의 지정<개정 2001.4.7>)
①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31, 2001.4.7>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개정 1999.12.31>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31, 2001.4.7>
④소매인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12.31, 1997.12.13,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