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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 1993.12.31 법률 제46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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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
①제조담배의 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재무부장관은 제조담배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제조담배의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제조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소매인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