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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47호 일부개정 2021. 04.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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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인구, 산업, 경제, 공간구조, 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3.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에 관한 사항
4. 공원녹지의 축(軸)과 망(網)에 관한 사항
5.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6. 공원녹지의 보전·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7.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4.15]]
③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