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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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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①시장 또는 군수외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개정 1993·8·5>
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공원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를 인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8·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의 인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개정 1993·8·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외의 자가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지조성사업·시가지조성사업·공업용지조성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