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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47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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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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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유지·수선 외의 관리를 한 자
2.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제5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전문개정 201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