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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64호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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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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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2.29]
1.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유지·수선 외의 관리를 행한 자
2. 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 안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제5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삭제 [2009.12.29]
4.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