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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47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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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청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