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47호 일부개정 2021. 04.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6조(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4.15]]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허가받은 사항의 이행이나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사업의 계속시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다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하며, 지하 또는 공중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처분을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손실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것일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4.15]]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