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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47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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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비용 보조)
①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시행일 2020.6.11]]
[전문개정 201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