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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60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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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비용보조)
①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