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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47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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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을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2] [[시행일 201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