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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47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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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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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비용 부담)
①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를 설치·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②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시공원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그 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다른 공작물이 상호 겸용하는 경우 해당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에 드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37조에 따라 녹지를 설치·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은 녹지를 관리하는 행정청과 그 특정 원인 제공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밖의 시와 군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⑦ 제6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