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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35호 (한시법 2003.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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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개업·폐업등의 신고)
①과세물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과세물품의 제조업의 영업을 양수·상속하거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을 승계한 경우 양수인, 상속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사실을 즉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과 연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