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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개업·폐업등의 신고)
①과세물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과세물품의 제조업의 영업을 양수·상속하거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을 승계한 경우 양수인, 상속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사실을 즉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과 연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①과세물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과세물품의 제조업의 영업을 양수·상속하거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을 승계한 경우 양수인, 상속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사실을 즉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과 연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1993.12.31 제466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3.12.30, 2006.12.30]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1994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한다.
제5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할 세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한다. 다만,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교통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제6조 (면세물품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미납세반출물품 또는 면세물품으로서 사후관리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한다.
제7조 (세액의 환급특례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교통세의 과세물품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특별소비세액의 상계 또는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한다.
제8조 (개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특별소비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특별소비세법의 적용배제)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중에는 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1999.12.3]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특별소비세·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로 하고, 제12조의3제1항중 "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으로 한다.
②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특별소비세 및 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로, "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세법"으로 하고, 제2조제1항중 "특별소비세 및 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로 한다.
③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 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세법"으로 하고, 제6조중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로 하며, 제12조 제목중 "특별소비세 및 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로 하고, 동조 본문중 "특별소비세 및 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로, "특별소비세법 제8조 및 주세법 제19조"를 "특별소비세법 제8조, 주세법 제19조 및 교통세법 제6조"로 한다.
④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제3호,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각각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로 한다.
⑤회사정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8조제9호중 "주세"를 "주세·교통세"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3.12.30, 2006.12.30]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1994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한다.
제5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할 세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한다. 다만,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교통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제6조 (면세물품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미납세반출물품 또는 면세물품으로서 사후관리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한다.
제7조 (세액의 환급특례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교통세의 과세물품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특별소비세액의 상계 또는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한다.
제8조 (개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특별소비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특별소비세법의 적용배제)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중에는 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1999.12.3]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특별소비세·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로 하고, 제12조의3제1항중 "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으로 한다.
②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특별소비세 및 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로, "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세법"으로 하고, 제2조제1항중 "특별소비세 및 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로 한다.
③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 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세법"으로 하고, 제6조중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로 하며, 제12조 제목중 "특별소비세 및 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로 하고, 동조 본문중 "특별소비세 및 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로, "특별소비세법 제8조 및 주세법 제19조"를 "특별소비세법 제8조, 주세법 제19조 및 교통세법 제6조"로 한다.
④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제3호,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각각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로 한다.
⑤회사정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8조제9호중 "주세"를 "주세·교통세"로 한다.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유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도에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리터당 40원을 적용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반출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유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도에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리터당 40원을 적용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반출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호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98·9·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의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의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2000·12·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율 적용의 특례)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율 적용의 특례)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
┃ │ │ 적용기간 및 세율 ┃
┃ 과세대상 │단위├─────┬─────┬─────┃
┃ │ │ 2001.7.1 │ 2002.1.1 │ 2002.7.1 ┃
┃ │ │ ~ │ ~ │ ~ ┃
┃ │ │2001.12.31│ 2001.6.30│ 2003.6.30┃
┠─────┼──┼─────┼─────┼─────┨
┃제2조제1항│ 리 │ │ │ ┃
┃ 제2호 │ 터 │ 185원 │ 191원 │ 234원 ┃
┃해당물품 │ 당 │ │ │ ┃
┗━━━━━┷━━┷━━━━━┷━━━━━┷━━━━━┛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과세대항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율 적용의 특례)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5.7.8]
제4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5037호 교육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과세대항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율 적용의 특례)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5.7.8]
┏━━━━━━━━┯━━━┯━━━━━━━━━━━━━━━━━━━━━━━━━━━┓
┃ │ │ 적용기간 및 세율 ┃
┃ │ ├─────┬─────┬───────┬───────┨
┃ 과세대상 │ 단위 │ 2004.1.1 │ 2004.7.1 │ 2005.7.1 ∼ │법률 제 호┃
┃ │ │ │ │법률 제7576호 │일부개정법률의┃
┃ │ │ ∼ │ ∼ │ 교통세법 │ 시행일 ┃
┃ │ │ │ │일부개정법률의│ ∼ ┃
┃ │ │ 2004.6.30│ 2005.6.30│ 시행일 전일 │ 2006.6.30 ┃
┠────────┼───┼─────┼─────┼───────┼───────┨
┃제2조제1항제2호 │리터당│ 276원 │ 319원 │ 362원 │ 365원 ┃
┃ 해당물품 │ │ │ │ │ ┃
┗━━━━━━━━┷━━━┷━━━━━┷━━━━━┷━━━━━━━┷━━━━━━━┛
제4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5037호 교육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2005.7.8, 법률 제757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율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율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12.30 제81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②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6조 본문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동조 전단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③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④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⑤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13조의 제목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감면절차 등)”을 “(특별 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감면절차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2호·제3호 및 동조제3항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⑥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5호의2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96조의16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96조의17제1항중 “교통세액”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통세율”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로 한다.
제196조의18제1항 전단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동항 전단 및 후단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96조의20의 제목 “(「교통세법」의 준용)”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준용)”으로 하고, 동조 전단 및 후단중 “「교통세법」”을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96조의21중 “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⑦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9호나목 및 제583조제1항제2호나목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⑧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중 “교통세과세물품”을 “교통·에너지·환경세과세물품”으로, “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한다.
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②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6조 본문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동조 전단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③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④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⑤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13조의 제목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감면절차 등)”을 “(특별 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감면절차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2호·제3호 및 동조제3항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⑥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5호의2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96조의16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96조의17제1항중 “교통세액”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통세율”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로 한다.
제196조의18제1항 전단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동항 전단 및 후단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96조의20의 제목 “(「교통세법」의 준용)”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준용)”으로 하고, 동조 전단 및 후단중 “「교통세법」”을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96조의21중 “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⑦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9호나목 및 제583조제1항제2호나목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⑧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중 “교통세과세물품”을 “교통·에너지·환경세과세물품”으로, “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한다.
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2.31 제8829호(개별소비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9항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③ 내지 ⑬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9항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③ 내지 ⑬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8.9.26 제913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