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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3848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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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심사규정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제46조의4제2항·제3항제48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24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 2013.4.5] [[시행일 2013.10.6]]
② 제1항에 따라 제17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중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는 "제85조의3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때"로,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개정 1995.1.5, 2007.1.3,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09호)]]
③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46조의4제2항·제3항제48조제2항·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개정 2010.1.27, 2013.4.5] [[시행일 2013.10.6]]
[본조제목개정 2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