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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법률 제13848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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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①심사관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7.1.3]
1. 제2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2.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인이 당해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이 아닌 경우
3. 삭제 [2007.1.3]
4. 등록상표의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등록출원이 포기·취하 또는 무효되거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시행일 2013.10.6]]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출원인은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그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3.4.5] [[시행일 2013.10.6]]
[본조제목개정 2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