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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2.24 대통령령 제17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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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면 통지)
노동부장관은 법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재정경제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20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