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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면 통지)
노동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재무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재무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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