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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8.5 대통령령 제16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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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산업보건의의 직무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작업전환·근로시간의 단축등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기타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는 산업보건의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