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89.8.7 대통령령 제1277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검정대상보호구)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할 보호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6·4·8>
1. 방진마스크(여과재 및 배기판이 있는 것에 한한다)
2. 안전모(물체의 낙하, 전기의 감전 또는 충격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
3. 안전대(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로우프·고리·급정지 기구와 근로자의 몸에 묶는 띠 및 그 부속물에 한한다)
4. 안전화(전기에 의한 감전, 물체의 낙하,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바닥으로부터의 찔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
5. 보안경(날아 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유해광선에 의한 시력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
6. 안전장갑(전기에 의한 감전 또는 열에 의한 화상을 방지하거나 진동이 발생하는 작업에 있어서의 진동에 의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
7. 보안면(용접시 불꽃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
8. 귀마개 또는 귀덮개(소음으로부터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아야 할 보호구중 공산품품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가 면제된 상품은 검정을 면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검정에 불합격하였거나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와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다시 검정신청을 할 수 없다.<신설 198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