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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79.12.28 법률 제3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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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재무부)
①재무부장관은 화폐·금융·국채·정부회계·내국세제와 관세·외국환과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재무부에 차관보 3인이내를 둔다.<개정 1976·12·31>
③전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소속하에 전매청을 둔다.
④전매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소속하에 국세청을 둔다.
⑥국세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⑦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소속하에 관세청을 둔다.
⑧관세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