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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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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환자명부의 작성)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전염병환자 또는 의사환자에 관하여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받었을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자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그 장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2·9, 1976·12·31, 1983·12·20,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