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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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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①1급공무원에의 승진은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2급 및 3급공무원에의 승진은 동일 직군내의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각각 임용 또는 임용제청한다.
②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은 승진시험합격자중에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승진임용순위에 의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의 임용방법은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4·12·22>
③제1항 및 제2항외의 승진은 동일 직렬의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에 의하여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④각급기관의 장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의하여 직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개정 1994·12·22>
⑤5급공무원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총무처장관이 작성한다.<개정 1994·12·22>
[본조신설 19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