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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제7187호일부개정200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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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①1급공무원에의 승진은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2급 및 3급공무원에의 승진은 동일 직군내의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각각 임용 또는 임용제청한다.
②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은 승진시험합격자중에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승진임용순위에 의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의 임용방법은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4·12·22]
③제1항 및 제2항외의 승진은 동일직렬의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에 의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④각급기관의 장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의하여 직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94·12·22]
⑤5급공무원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 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작성한다. [개정 94·12·22, 98·2·28, 2004.3.11] [[시행일 2004.6.12]]
[본조신설 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