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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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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시험실시기관)
①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총무처가 실시한다. 다만, 총무처장관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난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총무처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6급 내지 9급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64·5·26, 1973·2·5, 1981·4·20>
②행정기관소속 5급공무원에의 승진시험 및 5급이상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총무처장관이 실시하고 6급 내지 9급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전직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③국회 및 법원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승진시험 기타 시험은 국회사무처 또는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국회규칙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64·5·26>
④헌법재판소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승진시험 기타 시험은 헌법재판소사무처에서 실시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그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총무처장관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94·12·22>
⑤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승진시험 기타 시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서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험의 일부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총무처장관에게 위탁하거나 총무처장관이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아 임용할 수 있다.<신설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