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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제7187호일부개정200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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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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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시험실시기관)
①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중앙인사위원회가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난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73.2.5, 1981.4.20, 1998.2.28, 1999.5.24, 2004.3.11]
②삭제 [2004.3.11]
③국회 및 법원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기타 시험은 국회사무처 또는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국회규칙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64.5.26]
④헌법재판소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기타 시험은 헌법재판소사무처에서 실시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그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4.12.22] [개정 1998.2.28, 2004.3.11]
⑤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기타 시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서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험의 일부를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중앙인사위원회에 위탁하거나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1994.12.22] [개정 1998.2.28, 200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