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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제17331호(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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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청문)
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12.19]]
1. 제31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취소
2. 제35조(제49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어업의 취소
3. 제40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나 입어의 제한·정지 또는 금지
4. 제58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5. 제65조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