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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제17331호(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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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면허어업의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2. 제10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어업권자가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어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5. 어업권자가 제33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