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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1989.4.1 법률 제4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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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육아휴직)
①사업주는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녀성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산후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개정 1989.4.1>
③사업주는 근로녀성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