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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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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년·퇴직 및 해고)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