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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105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1. 09. 16. ("한국은행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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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이익금처분)
① 한국은행은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을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결산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30을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6] [[시행일 2011.12.17]]
②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후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 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후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