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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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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대책이 실시되어야 할 통화팽창 또는 통화수축기간중 정부에 4반기마다 좌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통화량, 물가의 변칙적 변동의 원인과 영향의 분석
2. 기히 실시한 대책의 개술
3. 사태를 수습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권한외의 조치에 관한 건의
전항의 보고서는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