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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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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장의 신설등의 제한)
①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안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의 공장(아파트형공장을 포함한다)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1996.12.31.]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2.8,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③삭제 [1996.12.31.]
제13조제3항·제4항, 제13조의2 제13조의3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1, 1999.2.8.]
⑤삭제 [1995.12.29.]
제13조의5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1999.2.8.]
⑦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안에서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1999.2.8.]
[전문개정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