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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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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장의 신설등의 제한)
①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안에서는 공장건축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의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범위안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증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의 허가에 갈음하여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에 관한 계획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자는 제18조제3항제1호 내지 제15호에 규정된 허가 또는 해제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⑤제18조제4항의 규정은 제4항의 공장설립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제13조의2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립지지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전문개정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