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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50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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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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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의2(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제출)
① 시·도지사는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배출시설 관리현황을 매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제10호의 자료의 경우 3월 31일까지로 한다)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4조에 따른 방지시설 면제에 관한 사항
4.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에 관한 사항
6. 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7.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 제38조의2제44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9.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0.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11. 법 제82조에 따른 보고·검사(법 제82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검사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2.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법 제82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관리현황 제출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