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9660호 일부개정 2023. 08.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황함유기준 준수 여부, 제42조 본문에 따른 연료의 제조·판매·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 이행 여부,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0조에 따른 인증 여부,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제74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의 적정이행 여부, 제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준수 여부, 제76조의10제1항 또는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 회수 등에서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2.5.23, 2013.4.5, 2013.7.16, 2015.1.20, 2016.1.27, 2017.11.28, 2019.1.15, 2023.8.16] [[시행일 2024.2.17]]
1. 사업자
1의2. 삭제 [2017.11.28] [[시행일 2018.11.29]]
1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1의4.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2. 제41조제1항에 따라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유류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
3. 제42조에 따라 연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당한 자
4.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5. 제44조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5의2.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6. 제46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
7.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8. 제60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8의2. 제62조의2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자
8의3.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
8의4. 제60조제6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공급·판매하거나 공급·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저장하는 자
8의5. 제60조제8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
9. 전문정비사업자
10. 제7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로부터 확인검사를 위탁받은 자
11. 제74조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12. 제74조의2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12의2.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
12의3. 냉매회수업자
13.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3] [[시행일 2013.5.24]]
③제1항에 따라 출입과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매년 배출시설 관리현황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시행일 2015.7.21]]
⑤ 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시행일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