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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9660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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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관리 등)
①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준수 여부 확인에 필요한 판매실적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18469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2022.3.25]]
② 자동차제작자는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이내인 경우 그 차이분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제작자 간에 거래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별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제출시기, 차이분·초과분의 산정방법, 상환·거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4.5] [[시행일 2014.2.6]]